많은 국민이 매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꼬박꼬박 납부하지만,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항목으로, 납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장애인·다자녀·저공해차 보유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별도로 안내문이 오지 않아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감면 항목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한 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감면 – 환경·가족·복지 대상별 혜택 구분
자동차세는 소유자, 차종,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저공해·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100% 면제 (연간 13만 원 한도)
-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50% 감면 (최대 40만 원 한도, 2년간)
- 수소차: 자동차세 전액 면제 + 공영주차장 할인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며, 차량 등록 시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②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장애인(1~3급)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의 차량은 자동차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 1대에 한하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감면이 아닌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등록과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③ 다자녀가정·저소득층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등에서는 주민센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④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고지되지만,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납신청’으로 불리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 후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몰라서 그대로 납부하지만, 단 5분 신청으로 10% 가까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절세방법입니다.
2. 재산세 감면 – 주택, 토지, 건축물별로 구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당 부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어 0.1~0.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동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의 최대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69세 10%, 70~74세 15%, 75세 이상은 20% 감면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③ 신축주택 감면
새로 지은 주택(신축 후 5년 이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50%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분리를 위해 신축한 소형 주택이나 농촌지역 귀농주택은 추가 감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직접 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애인·국가유공자 주택 감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까지 최대 100% 면제됩니다.
이는 지자체 복지감면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주민센터 복지부서와 세무과를 동시에 방문해야 적용됩니다.
⑤ 에너지효율주택 세금감면(녹색건축물)
에너지 절감 설비(태양광, 지열, 단열창호 등)를 설치한 주택은 재산세 15~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감면율이 다르며, ‘녹색건축인증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 운영하며, 신청은 시청 건축과 또는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3. 세금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자동감면이 아닌 ‘신청형 제도’**가 많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은 매년 1월~3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이후에는 감면 처리가 어려우므로,
자동차 등록, 주택 준공, 가족관계 변경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지만, 제도를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다자녀 가정, 장애인, 고령자, 1세대 1주택자 등을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대부분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이 적용되는 ‘선신청 후감면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택스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신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0분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세금은 모르면 손해지만, 알고 움직이면 정부가 도와주는 강력한 절약 수단이 됩니다.
—
📌 작성자 소개
작성자 : 보라향기 이루리 — 공공서비스 전문 리빌더
정부지원금·복지제도·생활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리빌더입니다.
문의: pon7049@gmail.com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한부모 가정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 7가지 (+신청 꿀팁) (0) | 2025.11.06 |
|---|---|
| 실직해도 생활비 걱정 없는 구직급여·취업성공패키지 활용법 (0) | 2025.11.06 |
| 임신·출산 가정이 꼭 알아야 할 정부 돌봄지원 서비스 완전 가이드 (0) | 2025.11.05 |
| 국가가 지원하는 월세 지원제도 — 청년·신혼부부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가이드 (1) | 2025.11.04 |
| 연금 미납자도 받을 수 있는 노후지원 제도 — 모르면 손해 보는 현실 가이드 (0) | 2025.11.04 |